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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브리핑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3.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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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브리핑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본회의가 아쉽다

국회에서 본회의는 국회 의정활동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무대이다.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하고 때로는 서로 타협하면서 대한민국의 의회정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정의당 윤소하 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였다.

그 내용이 아무리 거슬렸다 해도 타당의 대표연설은 끝까지 듣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당 대표가 연설할 때 다른 당 의원들이 퇴장하면 어떻겠는가? 한국당 대표가 연설할 때 다른 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비판한 적이 없는가?

부디 기본적인 예의가 지켜지는 본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주장만으로 덮을 수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 72%가 독립적인 특검도입에 찬성할 만큼 진실에 목말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 의혹들이 과거 여러 차례 수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5년인 성접대에 의한 뇌물 알선수뢰 혐의만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대로 의사에 반한 성적 접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또한 2013년 수사외압 의혹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인 직권남용죄 적용을 통해 범죄은닉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이 남았음에도 공소시효를 문제 삼는 것은 자칫 은폐의혹을 파헤치지 말자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적 의혹이 높은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을 불문에 붙였다면, 과거 권위정부 하에서 국가권력이 자행한 많은 사건들이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그동안의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과 동시에 사정기관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사정기관 스스로 권력형 비리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2019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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