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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이정희 의원, ‘일감 몰아주기’ 정부 과세안 조목조목 비판

[민노]이정희 의원, ‘일감 몰아주기’ 정부 과세안 조목조목 비판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11.09.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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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제, 증여용인지 구별 못해…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개선해야”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한다.

 

 

2010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위 5대 재벌 총수 일가 13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액을 정부 셈법으로 계산하면 555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 의원 셈법으로 계산하면 1235억 원에 이른다.

 

정부 셈법의 결과가 이 의원 셈법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 셈법이 연간 세후 영업이익에다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총수 일가 지분에서 3%를 공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하기 때문. 이에 비해 이 의원은 1년간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일정 비율(5%)을 공제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본다.

 

쉽게 말자면, 정부 셈법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의원의 셈법은 1년간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에 거래비율 전부를 반영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몰아주기 비율은 유사하나 지분율이 낮을 경우, 이 의원 셈법의 산출 세액이 정부 셈법보다 적다는 점. 예를 들어 정의선 현대 글로비스 사장(지분율 31.88%)의 증여세액은 정부 셈법으로 계산시 150억9천만 원이지만 이 의원 셈법에 의하면 287억5100만 원으로 많다. 하지만 정몽구 현대 모비스 사장(지분율 6.96%)의 증여세액은 정부식으로 계산하면 141억2500만 원이고 이 의원 식에 따르면 138억6500만 원으로 더 적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하는 정부안으론 산업 구조상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와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려면 지분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도록 해 지분율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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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총수 일가가 증여를 목적으로 수혜기업의 지분을 필요이상으로 과다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핵심은 편법 증여로서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하는 총수 일가의 지분을 줄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비투자금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재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09년 법인세 신고분에서 임투공제 세액공제액은 총 1조9418억 원에 이르는 세수 감면을 초래했는데 이중 중소기업은 2447억 원(12.6%), 대기업은 1조6970억 원(87.4%)의 혜택을 봤다. 대부분의 혜택을 대기업이 본 셈이다. 게다가 참여정부 시절 이미 시행해봤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해 폐지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해 매년 1조 원 이상 세수 감소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폐지한다면 여기에서 절약한 약 1조 원의 재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사회보험료 혹은 중소기업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재원이 마련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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