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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은행 문턱도 넘지못했다

선진은행 문턱도 넘지못했다

  • 기자명 김국태 기자
  • 입력 2007.05.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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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동산담보대출 횡포 더욱 극성

최근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의 거침없는 횡포로 인해 속앓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실한 담보가 있어도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대출 당시 받지않기로 했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고, 연체 처리도 사전통보나 설명없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심지어 연체금을 기한 내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오는 황당한 일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102조원(2004년 말 현재 3년 이하 주택담보대출액)의 단기 부동산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시 은행의 은행들의 횡포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민원은 2002년 178건에서 2005년 315건으로 증가(2006년은 280건)했고, 은행 관련 민원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율도 2002년 12.4%에서 2006년에는 21.1%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이자 및 원리금 연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20.8%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19.0%, 이자율 관련 11.9%, 대출승계 관련 10.6% 순.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자나 원리금 등을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사전 통보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연체 처리 관련 불만중 25.0%가 사전에 통보를 받지 않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관련 24.5%, 담보물건 경매, 가압류 등 강제집행 23.4%, 대출잔액(원금)에 연체이자 적용 18.5%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담보대출 조차 1개월 간의 이자 연체 만으로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한이익상실 후 대출잔액에 높은 연체이자율의 지연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거래 당시 면제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청구하거나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 불만이 26.2%나 됐고, 약정에 따라 상환한 경우 또는 만기 연장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했다는 불만이 무려 19.1%나 되는 등 대출약정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승계 관련 불만중 42.6%가 은행이 채무자(양도인)의 다른 채무를 양수인(채무인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승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저당설정 약정시 해당 대출금 외에 장래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대금 등 다른 일체의 채무까지 담보하는 포괄근담보로 약정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고 담보부동산을 양도·양수하면서 은행에서 대출계약 승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기 연장 불만중 대출이자율을 인상했다는 불만이 33.3%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은행 부동산담보대출금이 고액인데다 단기대출인 경우 만기에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며 “은행이 제시하는 이자율 인상 등 연장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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