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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4.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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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한다

18대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몸싸움과 폭력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져서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이후 볼썽사납게 싸우는 국회의 모습은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선진화법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어제 있었던 한국당 관계자 70여명의 ‘국회의장실 난입’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치개혁특위 회의실,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본청 220호 특위회의실까지 점거하고 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까지 점거하여 채 의원을 밖으로 못나오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회의장 점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점거와 관련해 국회법 165조, 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엄연히 있다. 형량도 징역형과 벌금형은 물론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높게 처벌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당의 점거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법조항을 찾아볼 정도의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의실은 물론 심지어 사보임 대상 의원실까지 이례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국회를 다시 몸싸움과 폭력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위임을 한국당은 직시해야 한다. 

국회 존립과 품위 차원에서 이번 자유한국당의 점거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변명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초라할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선진화법 이전으로 회귀하지 말라.

2019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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