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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서울지하철, 막대한 적자에도 방만경영 행태 여전

[새누리]서울지하철, 막대한 적자에도 방만경영 행태 여전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12.10.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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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천9백억원 적자 기록... 각종 부당 혜택 누려
퇴직금누진제, 특별유급휴가, 부적정한 장기연차수당 등 개선촉구 외면

지난해 ‘11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는 2,113억원의 적자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22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매년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두 지하철공사는 2010년에 1,109억원, 2011년에는 79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과 함께 퇴직금누진제와 특별유급휴가제, 부적절한 장기연차수당 및 업부지원수당 과다 지급 등 구태연한 방만경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퇴직금누진제를 통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퇴직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지난 ‘02년 7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퇴직금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도록 요구하였고,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서는 각종 지침과 처분요구 등을 통해 누진제 폐지를 촉구해왔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계속 퇴직금누진제를 통해 별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12년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의 누진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202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746억원에 달한다.

 
특별유급휴가 폐지 미이행

 
감사원에서는 ‘01년, ’07년 두차례에 걸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제도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폐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서울메트로에서는 감사원의 특별휴가 폐지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02. 6.30. 노사합의로 연 12일로 ‘대체연월차휴가’(‘04.12 ‘보건휴가’로 명칭 변경)라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연차휴가수당이 더 지급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영적자가 악화되고 있다.

 
서울메트로을 비롯한 도시철도에서는 ‘08년부터 ‘10년까지 연인원 56,760명이 보건휴가 등 특별유급휴가 580,790일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526억원이 더 지급되었다.

 
부적정한 장기연차수당 신설

 
서울메트로는 ‘07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소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07년 4월 노사합의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연간 38억여 원)을 보전하기 위해 장기연차수당을 신설 및 지급하였다.

 
그 결과 ‘07년부터 ‘10년까지 총 34,412명에게 장기연차수당 183억원을 지급하여 그만큼 경영수지 적자가 악화되었다.

 
서울메트로,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서는 한달치에 해당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할 또는 월할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라는 사유로 근로일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규정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03년부터 ‘10년까지 퇴사한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 총 1,336명에게 20억원의 퇴직급여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서울지하철이 막대한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부당지급과 편법적인 수당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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