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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 이자율 20%로 낮춰야

이자제한법 시행령에서 이자율 20%로 낮춰야

  • 기자명 이진주 기자
  • 입력 2007.05.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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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시행령상의 이자율을 연20%대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간 금전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해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서민경제를 파탄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또, 지난 1998년 IMF의 요구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될 당시, 시행령의 구체적인 이자율이 25% 내외였다고 지적하고 현재 은행금리가 당시의 12%대 보다 훨씬 낮은 5% 대임을 고려해 이자율도 과거 25%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에서는 시장금리의 2배 이상을 폭리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발표한대로 이자율 상한선을 이전보다 훨씬 상향된 36%로 정한다면 7배 이상의 폭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이자율 상한이 20% 내외이며,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20%선에 구체적인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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