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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허가 생즙 제조·판매자 적발…세균수 기준치 최대 16배 검출

식약청, 무허가 생즙 제조·판매자 적발…세균수 기준치 최대 16배 검출

  • 기자명 조주연
  • 입력 2011.0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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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그린밸트 내 비닐하우스에 무신고 비밀식품제조공장(업소명 : 판교밀싹농원)을 차려놓고 일명 ‘밀싹생즙’ 음료 제품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한 최모씨(남, 65세)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최모씨는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을 착즙한 후 비가열 과·채주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발효주정)을 넣어 50ml 일회용 팩에 담아 무허가로 제조·유통하였다.

특히,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암,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여 택배를 통하여 3,000여명의 회원 등에게 약 2억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결과 "밀싹생즙“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대 16배인 1,600,000/ml검출되어 식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금지 및 긴급회수를 요청했으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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