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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반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반시장법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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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김혁규 의원 등 11명 발의, 자유기업원 비판

지난 8일 이시종 의원, 김혁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중소 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에게 대규모 점포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수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해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해치는 반시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즉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려 소비자들의 피해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중소 유통업체는 중소 유통업체 만의 장점이 존재하고, 대형 유통업체 역시 그만의 장점이 있다. 소비자들이 각자의 선호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찾는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는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통해 소비자가 대형 업체를 외면하게 만들려는 것 이외의 다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 유통업체의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을 살리기보다 양쪽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강화의 관점에서 유통산업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며, 기업에게는 영업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명백한 영업권 침해이며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유통시장은 1996년 1월 이후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 이후 국내외 유통업체간 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유통업체간 경쟁은 막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이다.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보다는 중소유통업체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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