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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원세훈게이트) 규탄 기자회견문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원세훈게이트) 규탄 기자회견문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13.03.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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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국정원 직원에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하며 정치공작에 직접 개입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공작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임기 내내 본연의 임무는 소홀한 채 국내정치공작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에 큰 축인 대북정보수집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험을 자초했다.  

게다가 국정원의 헌정파괴 및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의혹이 거센 시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3일만에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것은 헌정파괴 및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를 위한 의도된 행위이며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원세훈 전 원장의 국외도피 시도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큰 만큼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 임기 중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상 은폐에만 골몰하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여 증거인멸 시도와 도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출국 준비 과정에서 증거 인멸, 국가 기밀 유출, 호화저택 구입 의혹 및 자금출처 등 개인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당국은 엄정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정치공작 행위에 대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어제 국정원 직원이 추가 입건됐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정황이 있다. 인터넷 여론조작 지시 행위는 국정원법 제3조 직권남용행위이며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는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선거기간 내내 국정원 요원의 불법행위를 인권을 앞세워 국기문란을 방조한 채 선거 승리에 골몰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원세훈 게이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과 ‘원세훈 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진상을 축소·은폐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3월 27일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약칭:원세훈게이트)

유인태(위원장), 김현(간사), 이찬열, 문병호, 박범계, 진성준,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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