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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불법공사 또 적발

밀양송전탑 불법공사 또 적발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02.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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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 kV 송전탑 공사 사업면적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변경협의 누락!

변경협의 전에 이루어진 공사는 모두 불법공사

 “환경부는 감독관리 책임 문제 때문에 한전에 처벌 회피”

▲ 밀양 송전탑
 장하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이하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때보다도 사업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의 변경협의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월 3일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한 철탑 6기에 대해 헬기를 이용하여 자재운반하기로 하였으나, 승인기관 검토없이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철탑 30기에 대해 헬기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함”(처분사전통지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76조 1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를 하면서 헬기공사구간 증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 피해 대책”을 마련해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제는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헬기 투입 공사구간의 증가 뿐만 아니라 별도로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업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계획변경 건도 끼워넣기 한 것이다.

한전의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는 “2.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에 “당초 협의 면적보다 354,196㎡가 증가”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사업면적은 313,550㎡ 증가한 면적을 합산하면 667,746㎡ <환경보전방안 검토서>(한전, 2014. 2. 3)

결국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과태료 처분한 사항은 <헬기공사 구간의 증가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이었는데, 은근슬쩍 별도의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면적 증가>내용을 <환경보전방안>에 포함시켰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변경협의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변경협의 전까지 이루어진 공사는 불법공사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현황” 문서에 따르면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나 산지와 농지 등의 전용허가일은 2009년 12월에서 2013년 5월에 이루어졌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려면 인허가 전에 변경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실제로 장하나 의원실은 지난 1월 16일부터 <공사 사업 면적 및 인허가 관련> 자료제출을 한전에 요구해왔다. 그리고 1월 28일 장하나 의원이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법사실을 지적함에 따라 한전은 헬기 공사 구간 증가 뿐만 아니라 사업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실도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한전은 헬기 공사 구간 증가와 별건인 사업 면적 증가 건을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끼워 넣은 것이다. 위법사실을 꼼수로 덮으려 시도한 셈이다.

더 한심한 것은 환경부이다.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별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한전에 이토록 관대한 것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직무유기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 때문이기도 하다.

장하나 의원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하여 연이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한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소극적인 제재이다. 당장 <공사중지> 조치명령하여 헬기 공삭구간이 5배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면적까지 두 배로 늘어난 밀양 송전탑 공사로 인한 소음 등 공사장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제기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애초에 2007년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지금 공사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거나 별도의 변경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1월 28일

장하나 의원, 헬기 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위반 지적

1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지 확인

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한전에 30개소 헬기공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2월 4일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뒤늦게 작성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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