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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현행법으로 7월부터 지급하는데 아무 문제없어

기초연금, 현행법으로 7월부터 지급하는데 아무 문제없어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02.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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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가입자 차별 없이, 어르신간 차별 없이 지급돼야
  • TV 공개토론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심판 제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20만원 지급 가능

현재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새로운 법(기초연금법)을 제정해서 차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기초노령연금법)으로 차별없이 지급할 것인가?’ 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투성이로 밝혀진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국민을 협박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거짓말에 불과함.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라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음. 현행법에는 이미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일괄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다.

즉,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별도의 예산도 필요치 않음. 정부와 여당이 문제투성이 기초연금법을 고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지급 하는 새로운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현행법에 따라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성실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초연금 차별지급은 안돼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임.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정부시책을 올곧이 믿고 따른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기초연금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혜택을 1/3 줄이면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 삭감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두 연금 중 어느 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연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야 합의문에 명시한 것임. 이번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은 2007년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하고자 한다면 삭감했던 국민연금 혜택을 원상복구해야 할 것이다.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어르신들을 차별해서도, 기만해서도 안돼...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덜렁 있다고, 전답 몇 마지기 있다고, 용돈 수준의 몇 십만원 수당 받는다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2014년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60만원 가량으로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은 그 1/3 수준에 불과함. 그나마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다고 해도 어르신들은 일터를 전전하거나 살림이 빠듯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함. 이처럼 쥐꼬리만한 혜택을 드리면서 어르신들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인것.

더욱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20만원의 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어르신 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가 하면, 지금 당장 20만원을 다 받는 어르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액이 삭감되도록 하는 기만적인 것임.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이 줄어들도록 해 놓고서는 마치 엄청난 인심을 쓰듯 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다르지 않다.

기초연금법,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직접 물어 처리할 것을 제안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처럼 정부측 핵심 관계자들조차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했던 것임. 대다수 전문가들과 사회각계대표들의 비판과 우려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임. 더욱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시간은 충분히 있음.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기에 시간은 넉넉하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기 위해 TV공개토론회를 제안함. 우리 민주당은 전국 시도별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초연금법의 문제점에 대한 민의를 수렴해 나갈 것이다.

2014. 02. 26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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