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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임기내 20% 감축…규제비용총량제 내년 시행

경제규제 임기내 20% 감축…규제비용총량제 내년 시행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03.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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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제’ 원칙 적용

규제 신설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내년 전면 실시된다. 이어 기존 경제규제 중 20%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폐지된다.

또한 모든 신설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 원칙이 적용되며, 기존 등록 규제 중 50%가 임기 내에 일몰이 설정된다.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경제도약을 위해 규제의 틀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대책,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특히,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는 그간 일과성으로 추진된 개선대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담겨있다. ‘규제비용총량제’가 신설되고, 기존 경제규제 20%가 감축되며 신설규제 네거티브·일몰 원칙 적용 등 규제의 틀이 전면 개편됐다.

정부가 이날 밝힌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인, 코스트아웃)‘의 도입이다. 규제 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제비용 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관리된다.

다만,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예외로 올 7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신설규제에 비용총량관리와 별도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감축도 실시된다.

등록규제(1만 5269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규제(약 1만 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안에 10%, 박근혜 정부 임기말까지 최소 20% 감축된다.

특히, 감축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덩어리 규제개선으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SW 등 5대 서비스 분야 TF에서 추진중인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시 가중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규제의 틀도 전면 전환된다.

우선 모든 신설규제에 대해 네거티브·일몰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 중 등록 규제의 30%, 임기내 까지는 50%에 대해 일몰이 설정된다.

행정규칙 등에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의 경우 올 6월까지 자진 신고토록 해 등록하고, 국민들로부터 숨은 규제에 대해 연중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신고된 미등록 규제는 임기내 최소 20% 폐지하며,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실효화시킬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울러 아직 90여건 남아있는 ‘손톱 밑 가시’에 대해서는 존치 이유를 3개월 내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의 타당성이 소명되지 못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든 규제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규제 애로·불편을 원스톱 해결하는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이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개편·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법·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변화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규제도 상당수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테니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한뒤 점검·평가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규제비용·등급심사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수준으로 전면 개정하며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일몰 적용 등 규제개혁 법령을 일괄정비하는 등 법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어 연말 기관 평가 강화, 부처별 감축·개선실적 공표, 국조실-부처-지자체 협업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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