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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불법과 합법사이 '위험한 줄타기'(종합)

입법 로비, 불법과 합법사이 '위험한 줄타기'(종합)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14.08.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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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입법로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로비가 합법화돼 있지 않지만, 기업과 정부, 로펌, 각종 이익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미 '입법로비'는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공익적 '입법 운동' 성격의 로비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게 국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로비가 제도화되지 않다보니 오히려 금품이 오가는 불법 음성적 로비도 적지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국민의 생활을 바꾸는 입법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고, 국민의 청원권도 반영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로비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직업학교'가 명칭에서 '직업'을 뺄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이 법안의 발의 및 통과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강력한 입법 로비와 청탁성 금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의 경우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환노위를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국회 안팎에서는 대형보험사들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야당에서는 이해 당사 기업들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한 의원실 보좌관은 "어느 날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보면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발언이나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십중팔구 로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는 로비를 허용하는 데 긍정적이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로비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사소통 그 자체이며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청원권 행사의 일환이다.

현행법 제2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에서 권장하는 '청원권 행사'는 한국 사회에서 '민원 해결' 정도로 격하돼 인식된다. 때문에 무용지물인 청원제도 대신 '로비 합법화'를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로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개념은 '금품수수 행위', 즉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일회적인 금품 제공보다 장기적인 편의 제공이나 측면지원 등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은 공과 사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며 "로비 활동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비 행위를 기록하고 전면 공개하면 추적과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로비의 양성화는 구체적으로 전문 로비스트를 육성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로비스트를 등록해 규제하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전관예우' 문제는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외국 사례에서 나타나듯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로비스트들이 활동하면 약자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공청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은 보완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로비활동이 공청회를 통할 경우 투명성이 확보돼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내역과 로비 활동, 국회 표결 내용 등을 전면 공개하는 것도 국회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로비의 긍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로비'에 막힌 '소방시설 공사법'…10년째 국회 표류

소방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일괄발주' 대신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0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가 종합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는 동안 소방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시설 공사 발주금액은 약 3조6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에 쓰인 금액은 절반 가량인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일괄발주' 방식에 따라 종합건설사들이 소방시설 공사를 따낸 뒤 다시 소방시설 전문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약 35~40%를 중간마진으로 챙기는 관행 때문이다. 그만큼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드는 셈이다.

 

화재 발생 시 방화셔터나 스프링쿨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소방시설 공사 수주 방식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시설 공사를 지금처럼 종합건설사에 일괄발주하는 대신 소방시설 전문업체에 직접 분리발주토록 내용의 법안이 16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출돼 왔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건설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유보적인 태도 탓에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설업계가 국회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입법로비'를 펼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서만도 소방시설 공사에 분리수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다. 지난해 4월과 6월 서병수,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올초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수차례 논의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16~18대 국회에서도 2건의 의원 입법과 2건의 정부 입법, 총 4차례에 걸친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뒤 소방시설 안전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남경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 같은 취지의 소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출신의 한 상임위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됐다.

또 2009년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에는 아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종료를 맞아 폐기됐다.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 건설사들과의 관계나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업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선 '입법로비' 활발…美 실질적 로비스트 10만명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로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정부의 행정처리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를 중심으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로비입법의 아버지'…실질적 로비스트 '10만명'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지난 40여년간 로비법에 대한 개정이 4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법제화의 역사가 길다. 근간이 되는 법은 1995년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이다.

미국은 로비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모든 절차를 공개한다. 로비공개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들은 최초로 로비를 한 날(로비접촉・로비회사 취직・수임 등)로부터 45일 이내에 상하원 사무처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등록자와 의뢰인의 이름과 주소, 사업전화번호, 주된 사업장소 및 당해사업 또는 활동에 관한 일반적 진술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2007년 로비공개 개정법은 로비스트·로비회사들에 대한 정보공개와 보고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수령금액 등을 포함한 로비활동 보고서를 반기에서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 대상 로비활동도 분기별 총수익 5000달러 초과에서 같은기간 2500달러 초과로 바꿨다. 총 경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분기별 2만달러에서 같은기간 1만달러 이상의 로비활동은 모두 보고토록 했다.

공개로비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법.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상하원 사무총장이 로비공개법을 위반하는 로비스트나 로비회사에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통보 후 60일 이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위반 사실을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의 담당 연방검사에게 통지한다. 고의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5만달러 이하의 민사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공직자가 '인기 로비스트 영입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로비스트로 활동한 날로부터 2년 전까지 특정 행정부・입법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당시 근무 직위를 명기하도록 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주간지 더네이션(The Nation)은 2014년 수도 워싱턴 디씨에 등록된 로비스트의 숫자를 1만2000여명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도 로비스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로비활동을 하는 사람은 약 1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캐나다, 퇴직 공무원은 5년간 로비스트로 고용 금지

캐나다에서는 1989년 '로비스트등록법'(Lobbyists Registration Act)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2008년 '로비법'(Lobbying Act)으로 개정됐다. 현재 캐나다엔 5만명 이상의 로비스트들이 연방기관을 상대로 로비하기 위해 등록돼 있다.

각종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로비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등록관(Registrar of Lobbyists)은 의회독립기구로서 더욱 강한 조사권과 교육권한을 가진 로비위원회(Commissioner of Lobbying)에 속한다. 공직을 떠난 자는 퇴직 후 5년간 로비스트로 고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자문 로비스트의 행위 결과에 부수하는 보수나 혜택의 제공, 수령은 금지한다.

◇독일 하원, 로비스트 규칙 제정…법적 영향력은 無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연방의회(Bundestag·하원)는 로비스트 등록에 관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채택한 유일한 의회다.

독일 하원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방어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매년 로비스트의 성명과 직위, 회사의 경영 및 이사진의 구성, 이해관계 영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부는 어떠한 법적 영향력도 갖지 않는다. 단지 연방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로비스트와 이익단체들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쓰인다.

유럽의회에선 1979년 직접선거가 도입되면서 로비스트들이 점차 유럽의회 의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로비스트에 관한 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진 않았다. 1996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가 있는 정도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유럽의회 감사관들은 로비스트들에게 출입허가증을 부여하고, 로비스트들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입법로비' 의혹法 "표결하라" 은수미 등 '소신 반대' 눈길

캐나다에서는 1989년 '로비스트등록법'(Lobbyists Registration Act)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2008년 '로비법'(Lobbying Act)으로 개정됐다. 현재 캐나다엔 5만명 이상의 로비스트들이 연방기관을 상대로 로비하기 위해 등록돼 있다. 각종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로비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등록관(Registrar of Lobbyists)은 의회독립기구로서 더욱 강한 조사권과 교육권한을 가진 로비위원회(Commissioner of Lobbying)에 속한다. 공직을 떠난 자는 퇴직 후 5년간 로비스트로 고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자문 로비스트의 행위 결과에 부수하는 보수나 혜택의 제공, 수령은 금지한다. 유럽연합 내에서 독일연방의회(Bundestag·하원)는 로비스트 등록에 관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채택한 유일한 의회다. 독일 하원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방어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매년 로비스트의 성명과 직위, 회사의 경영 및 이사진의 구성, 이해관계 영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부는 어떠한 법적 영향력도 갖지 않는다. 단지 연방의회와 상임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로비스트와 이익단체들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쓰인다. 유럽의회에선 1979년 직접선거가 도입되면서 로비스트들이 점차 유럽의회 의원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로비스트에 관한 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진 않았다. 1996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로비스트에 대한 규제가 있는 정도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유럽의회 감사관들은 로비스트들에게 출입허가증을 부여하고, 로비스트들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원 3명이 연루된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된 것으로 6일 확인된 가운데 이 개정안 처리에 끝까지 반대한 의원들이 있어 주목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신계륜 의원(당시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부가 협의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사실상 강행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업전문학원 명칭 변경은 관련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지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 문구가 없는 전문학교 명칭이 정규 학교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몇몇 의원들 역시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은수미 의원이 개정안 처리 반대 최전선에 섰다.

은 의원은 "온갖 학원들이 다 지금 지정 직업훈련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름을 무슨 사관학교니 뭐니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봤다"며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이 "지금 교육부 입장은 학교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자 은 의원은 "그렇다.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라며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개정안은 '직업' 삭제 대신 명칭에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넣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후 김성태 법안소위원장은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은 의원은 끝까지 반대했다.

개정안을 의결하려하자 은 의원은 "저는 동의 못한다", "그러면 표결을 하라"는 등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개정안 처리에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게 왜 필요한 건가? (국민들이 정규 학교로 알고) 등록했다가 학원인 줄 알면 (놀라서) 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도 "지금 2년제 대학에 실용전문과가 전부 다 있다. 학교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것하고 또 혼동된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결국 개정안은 강행처리 됐고, 법제사법위원회(4월28일)와 본회의(4월29일)를 통과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는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교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한편 검찰은 SAC 김민성 이사장이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입법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연결책으로 보이는 SAC 장모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성태 "신계륜法, 정당한 입법…로비 의혹 유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공정하지 못한 입법행위는 용납되선 안 되지만 아니면 말고식 루머로 정당한 입법활동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 의원은 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환노위 여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법안을 심의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문화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직업학교'란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만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로비 의혹에 휩싸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 직업훈련 기관으로 1968년 시작한 중앙직업훈련원은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교명을 바꿨고 사적 영역의 직업훈련기관 역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법 위반혐의 고소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이 법안소위원장으로 문제시되는 법안통과에 일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신계륜 의원은 이날 "금품수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같은 당 김재윤·신학용 의원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신계륜 "금품 받은 적 없어…檢, 정치적 표적수사"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의)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듭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조사가 되기 전에, 재판도 받기 전에 저는 이미 죄인이 됐다"며 "검찰이 입법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이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던 제 19대 전반기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SAC측의 입법로비를 받고 통과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이며,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원안에 있던 '학교'는 수용되지 못했고 대신 '실용전문학교'로 조정 수렴돼 여야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당초 '학교' 대신에 '실용전문학교'로 수정된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로비로 이루어진 법 개정이라는 주장은 틀리다"며 "오랜 기간 노동계와 민간직업훈련시설들의 바람으로 이뤄진 법 개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조직으로 지명하고 있는 '오봉회'와 관련, "제가 걷기를 너무 좋아한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걷기 좋은 길이 '우이령길'"이라며 "(우이령길의) '오봉'이란 곳을 걷다가 제가 그 오봉의 사연을 설명했더니, 한 분이 오봉회를 만들자고 해 가볍게 시작한 것이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시기와 관련해선 "검찰소환에는 당연히 응할 것"이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검찰의 보여주기, 이벤트성 기획에 연루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출석 시기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해와서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19대 전반기 여야 환노위원들과 공동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금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다"며 "로비에 의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막전막후속기록]'세월호참사' 5일 뒤 국회 환노위서 무슨일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원 3명이 연루된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전국민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에 쏠려있을 때다.

특히 당시 법안소위에선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지만, 당시 '환노위원장(신계륜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협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행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환노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에는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도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업전문학원 명칭 변경은 관련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지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 문구가 없는 전문학교 명칭이 정규 학교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거듭 밝혔다.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직업' 문구 없는 전문학교 명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직업훈련시설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면서 실용전문학교와 같은 이름으로 '학교'를 붙이게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정현옥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

"지금 교육부 입장은 학교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나영돈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

신 의원실 이모 비서관은 당시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환노위 법안소위원장이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개정안 처리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동안 노동부가 관리감독 중심으로 계속 일관해왔다가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직업 중심 사회로 가더라도 '직업'자라는 낙인 때문에 삼류의식을 느낀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전문대도 못 간 사람들이란 삼류의식으로 계속 폄하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개칭해 달라는 것이다. 전문학교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라는 단어만(빼주자는 것이다)"-이모 비서관(신계륜 의원실)

"지금 현재 100% 취업하는 이 직업전문학교에 가서 열심히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건 좋다. (하지만) 아이들이 앞에 '직업'자가 들어가니까 그 학부모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직업'자만 빼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좀 실무적인 입장에서 실무전문학교로 이름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걸 좀 하자는 이야기다"-김성태 법안소위원장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게 왜 필요한 건가? (국민들이 정규 학교로 알고) 등록했다가 학원인 줄 알면 (놀라서) 뒤로 넘어갈 수 있다"-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온갖 학원들이 다 지금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 이름을 무슨 사관학교니 뭐니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봤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

결국 법안은 '직업' 삭제 대신 명칭에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넣는 것으로 수정됐다.

은 의원은 끝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개정안은 결국 가결됐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다"-김성태 법안소위원장
"저는 동의 못한다"-은 의원
"의사일정 제3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김 소위원장
"아니, 동의 못 한다. 동의를 못 하는데, 그러면 표결을 하라"-은 의원
(계속 이어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김 소위원장
"표결을 하셔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동의하셔서 (가라)"-은 의원
(계속 이어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김 소위원장
"이의 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 않나. 왜 이러시나. 정말 사람 곤란하게"-은 의원
(이하생략)

개정안은 이어 법제사법위원회(4월28일)와 본회의(4월29일)를 통과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는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교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한편 검찰은 SAC 김민성 이사장이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입법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연결책으로 보이는 SAC 장모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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