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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표현의 자유, 더 이상의 침해는 안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더 이상의 침해는 안된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4.12.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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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국회의원

어제(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도로 갖추지 않았다는 혐의다. 그러나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기술 조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고, 얼마 전 검찰의 감청영장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거부 등을 감안하면, 표적·보복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윤회씨와 관련된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지난 8일 다음카카오가 ‘비밀 채팅’을 선보인 이후여서, 정황상 표적․보복수사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다음카카오를 넘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겁박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한 소환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백만 시민들이 공유하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행태도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현행법에 법원의 영장만 받으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이 가능함에도, 새누리당은 ‘일상적 감청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또 다시 제출하였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감시를 무제한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Google을 비롯한 주요 포털 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정부 기관이 요구한 개인정보내역과 콘텐츠 삭제 요청 내역을 공개한다. 정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는지, 정부 활동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는 것은 이용자들의 합당한 권리이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그 사유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카카오톡 사찰 파문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텔레그램 이민사태’가 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로 IT강국 대한한민국의 자존심을 구기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과 정부을 비판하는 어떠한 국민의 소리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대해 우리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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