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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접수현황(150623)

의안접수현황(150623)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5.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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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6. 2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3일(화)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으로 균등 할당하며, 해당 권역에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범위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로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인 것은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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