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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5.06.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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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26일(금)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지법 개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농업진흥구역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보건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에 유해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보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등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에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인조잔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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