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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없는 나나테크 S/W 수입·판매, 통비법 위반 소지 충분”

“인가없는 나나테크 S/W 수입·판매, 통비법 위반 소지 충분”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5.07.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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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검찰은 위법소지 밝혀야”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갑)이 제출받은 ‘2010-2015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5)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11건의 감청설비를 인가했고, 감청설비 인가 수량은 총67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부 감청설비 인가대장에는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수입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인가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금까지 SW에 대한 감청설비 인가 신청사례는 없으며, 감청설비 인가는 모두 제조?판매에 대한 인가신청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인가된 김청설비 67대는 모두 ㈜엑스큐어넷이 군, 경찰, 기타기관에 납품한 음성과 데이터 감청장비다. ㈜엑스큐어넷은 2015년 상반기에도 국군 제1363부대에 2대의 유선통신 보안장비와 5대의 음성과 데이터 종합정보통신망분석장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소프트웨어는 통상 저장장치 등 설비에 담겨 수입되고 판매된다”며, “2012년 총선 직전과 2012년 대선 직전 해킹프로그램을 수입해 국정원에 판매하면서 미래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나나테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에 위배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별 감청설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현재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감청설비는 정보기관들을 빼고도 14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별 감청설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대검찰청 116대, 국방부 17대, 경찰청 6대, 관세청 1대였다. 감청설비 종류별 보유 현황은 유선전화감청장비 99대, 무선송수신기감청정비 37대, 팩시밀리감청장비 3대, 인터넷감청장비 1대, 레이저감청장비 1대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별 감청설비 보유현황’에는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들의 보유설비는 제외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설비 도입사실을 통보한다. 미래부는 관세청이 2010.12월 도입한 감청설비 1대는 유선전화·인터넷 겸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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