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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산점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산점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6.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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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감점으로 인해 승패가 결정될 경우 본선출마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상의 “불복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유권해석대로라면 가감점을 적용한 당내 경선에 패배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같은 지역구에 총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각 당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기위해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여 정치참여의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혁신방안으로 도입한 가감점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현역 국회의원 등 기득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치신인, 여성, 장애인 등에 10~25%의 경선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가산점은 단순하게 배려의 의미가 아니다. 정치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또 제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10%를 감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공백과 선거비용 발생 등을 원천 차단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표현이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총선 후보의 난립으로 이어져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정치혐오를 겪고 있는 소극적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시대에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당장 철회․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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