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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일가의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과 최저임금 6030원

전씨 일가의 일당 400만원 황제노역과 최저임금 6030원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6.07.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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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벌금 미납으로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장에 유치됐다고 한다. 

형 확정 이후에도 벌금 납부를 미루어 수차례 독촉장을 발부하고 6개월에 걸친 분할 납부를 허가했음에도 가까스로 1억4000만원, 5050만원을 납부한 차남 전씨와 처남 이씨가 추가로 벌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이후 형법개정을 통해 하루치 노역이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해도 벌금 미납으로 대신하는 노역의 가치가 일당 400만원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분노와 사법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범죄사실로 긴 세월에 걸쳐 국민 앞에서 도피와 사죄를 오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축재와 부정한 부동산거래를 통한 탈세에는 무력하기만한 사법현실에 비춰 하루 5만원(6,030×8시간)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요원하기만 하다. 

작년 8월 OECD ‘고용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 15%는 최저임금 또는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에 육박하고 있다. 

기막히게 억울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죄과에 합당하도록 벌금 추징 방안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최저임금뿐 아니라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논의를 펴 나갈 때이다.  

201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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