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경 대변인, 김영란법 헌재 결정 관련 브리핑

이재경 대변인, 김영란법 헌재 결정 관련 브리핑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6.07.29 10:58
  • 전체기사 418,567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일시 : 2016년 7월 28일 오후2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201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