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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6.09.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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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9월 6일(화) 9:45

□ 장소 : 정론관

 ■ 한선교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관련

 오늘 야3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선진화법 발효 이후 최초의 국회폭력 당사자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는 어제 야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의원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막말과 폭력으로 점철된 구태 정치를 없애기 위해 야3당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 판사가 돈을 받으면 ‘볼 장 다 본 것’아닌가

 판사가 돈을 받았다. 금품을 대가로 로비를 했고, 구속당하는 신세가 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사과로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음으로 양으로 퍼져 있는 법조비리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드러났을 뿐이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됐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금품로비와 탈세로 구속됐다. 부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죽음으로 내몬 김모 부장검사는 해임됐고,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진경준 검사장도 구속됐다. 이도 모자라 김수천 부장판사는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검사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은 나라를 농단하고,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모였다는 김앤장은 일제전범기업, 먹튀 론스타에 이어 가습기 사건 가해자 옥시를 변호하고 나섰다.

 법원, 검찰, 변호사를 넘나드는 부정부패에 “최소한의 사법정의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은 분노를 느낀다.

 자정은 불가능하다. 전면적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그들만의 이기적 동맹과 유착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다. 집권여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수출’ 강조하면서 수출업체 발등 찍는 정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이 일파만파다. 입항이 거부돼 바다를 떠도는 ‘난민선박’이 73척에 달한다. 선원들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까 봐 섭취량도 줄였다고 한다. 중소 수출업체들은 묶인 화물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해외 화주들은 당장 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의 대처는 ‘낙제점’이다. 3개월 전부터 법정관리가 예상됐지만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해양수산부가 금융위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반신반의 했을 정도로 부처 간 소통도 부족했다. 순간적인 호황에 눈이 멀어 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손을 놨다. 무능, 불통, 무책임 정부다.

 위기 대처마저 총체적 난국이다.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은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한진해운을 윽박지르고,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만 바라보고 있다. 사태를 진두지휘할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은 해외 순방 중이다.

 정부는 명운을 걸고 수습에 나서야 한다. 한 기업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졌다. 수 십 년간 쌓아온 ‘수출한국’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화주들의 신뢰가 추락하면 한진해운의 자생은 더 어려워진다. 또 한 번 실업자 운운하며 대규모 혈세를 투입할 셈인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자고 말씀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2005년 4월 8일, 당시 야당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 달 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횟수만 이미 9건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11건에는 모자라지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채우고도 남을 기세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이다.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하고, 통진당 해산 심사 청구 건 때도 그랬다. 비난을 피하려고 그런 것인지, 이 정도쯤은 별 것 아니라 생각하시는 건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철성,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이 중 국민 눈에 드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 음주운전에 신분위장, 부동산투기, 전세 특혜, 자녀 인턴 채용 특혜 등 서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해놓고도 억울하다는 사람들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야 3당은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해임결의안 추진을 결의했다. 그나마 그 중 가장 질이 안 좋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대통령께서도 그만 고집을 접으셨으면 한다.

 ■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라

 얼마 전 의경으로 자원입대한 김 군은 오늘도 시청으로 출동한다. 닭장차에 쭈그리고 앉아 질서유지란 명목 하에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러 가는 길이다. 고민 끝에 의경을 선택하고, 김포공항에 배치될 때까지만 해도 닭장차 신세는 면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기대는 자대배치 다음날 무너졌다. 우리 아들들의 이야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기영 부장판사)가 ‘집회가 끝난 후 문화제에 참가하려고 이동하는 참가자를 무단으로 가로막고, 항의하는 이들에게 최루액까지 발사’한 경찰에 대한 손배소에서 경찰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공권력 발동의 적법요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주요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권 8년 간 집회․시위의 자유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과 약자들 몫이다. 경찰에 입대한 애꿎은 우리 청년들 또한 피해자다.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자성하길 바란다.

2016. 9. 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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