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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힐링 등 새로운 가치로 전환모색”

“도시농업, 힐링 등 새로운 가치로 전환모색”

  • 기자명 국회일보
  • 입력 2016.11.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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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향후 시대변화에 맞춰 단순 농작물 재배에 더해 힐링·치유 등으로 도시농업의 개념 변화와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위해 현행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실업자, 퇴직자 등이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樹木)과 화초(花草)·양봉(養蜂)·곤충(昆蟲) 등을 추가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가치와 범위확대에 발맞춰 도시농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가칭 ‘도시농업치유사’인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해 규정함으로써 수목, 화초, 도시양봉, 곤충산업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제대로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실을 고려해 도시농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도시농업범위에 ▲도시에서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양봉을 비롯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려는 도시농업관리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축해 운영하는 현행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에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농업단체 주도의 시민운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지자체의 제도마련을 통해 도시농업 참여자, 텃밭면적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또한 지난 2012년 5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시행과 같은해 6월에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등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밖에도 학교 내 텃밭을 마련하고 농자재·묘종 구입 등을 지원해 농사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팜스쿨 사업지원 및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말농장, 옥상정원, 학교 텃밭, 농업공원 등 체험 공간 조성·지원 등 텃밭 보급 등을 통한 도시농업 공간 확대지원 등 양적성장과 기반조성, 사업지원, 기술개발과 보급, 인력육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작물의 경작·재배로만 개념이 한정되어 다양한 순기능이 포함되도록 외연확대가 필요하고, 도시농업 참여자와 일반농업인 간 공감대 부족, 중앙·지방·민간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미흡, 도시농업 실천 확산 뒷받침에 필요한 인프라 및 홍보 미흡, R&D 성과도출에도 불구하고 실용화 목표 부재 등 여러 가지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부각돼 왔다.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체험공간은 부족하고, 힐링·원예치료, 청소년 인성함양, 노인과 실업자, 퇴직자들에게 일거리 제공 등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어린이, 학생 등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으로 인정개선 및 채소, 화초 가꾸기 등으로 스트레스 완화 및 건강증진 기여, 도시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시 열환경 개선, 로컬푸드운동 등 도시농업의 각광 및 기후변화에 대응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농업 역할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15년도 도시농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각 도시 지역에 조성된 텃밭 수는 9만 2,133개소, 텃밭면적은 8,500,889㎡에 달하며 참여수가 130만 9,552명에 달한다. 참여자수로는 2010년 대비 약 8배가량 증가했다.

유형별 도시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인 ‘주택활용형’ ▲주말농장과 같은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인 ‘근린생활권형’ ▲빌딩 옥상텃밭과 같은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의 내부·외부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인 ‘도심형’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인 ‘농장형·공원형(1,500㎡ 이상)’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농업인 학교교육형(30㎡ 이상) ▲기타 텃밭 등이다.

또한 전국 249개 시·군·구 지역 가운데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이 85개에 달한다. 2016년에 도시농업관련 예산규모는 국비 58억 600만 원, 지방비 213억 4천 600만원, 자부담 9억 1,900만 원 등 280억 7,100만원이다.

2017년도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으로는 ▲도시농업박람회 ▲교육인력 양성 ▲도시텃밭조성사업 ▲종합정보시스템 ▲도시농업정책홍보 ▲도시농업박람회 ▲도시양봉지원 ▲도시농업 공원 등으로 구분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세를 반영해 도시농업의 정의를 확대해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경작위주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옥상텃밭과 도시공원, 기타 다양한 도시농업을 통해 생활원예·원예치료·벽면녹화·화초·수목재배 등을 포함해 힐링, 치유 중심의 새로운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맞춰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돼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실직자, 퇴직자, 은퇴자들이 도시농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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