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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허위ㆍ과장광고 강력 규제해야

대부업체의 허위ㆍ과장광고 강력 규제해야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6.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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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활용한 공익재단 설립 등 대안마련도 시급

대부업체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는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아예 표시하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도록 귀퉁이에 작게 표시하기도 하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서는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등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주소를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업법 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어기는 불법적인 광고마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연합은 많은 광고들이 허위이며 속임수 광고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대부업광고는 ‘40일 무이자’,‘신용정보 없이’, ‘대학생 담보’, ‘즉시 빠른’ 등 솔깃한 문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당장에 돈이 궁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이 광고는 정작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 일정기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만으로도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부업체 이자율은 최고 연 66.0%(월 5.5%)에 달해 100만원을 빌리면 무려 66만원을 이자로 물어야 하는 등 한마디로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고리채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민주언론운동연합은 대부업 광고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허술한데다 단속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대부업법에 규정된 법적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를 파멸로 이끌 위험이 있는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대부업 관련법에 광고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 마련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표현 등을 강력규제하고 합리적인 정보만 제공하도록 할 것.

현재 담뱃갑과 담배광고 및 주류 판매 용기에 의무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경고문처럼 대부업체들이 광고를 할 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높은 금리로 채무부담이 높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머니, 캐쉬, 크레디트 등과 같이 대부업체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이름이 아니라 은행, 증권, 카드 등의 금융기관들처럼 회사명에 대부업을 반드시 붙이도록 의무화해 대부업체의 위험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고 ‘한 달 무이자’ 등의 미끼광고도 다급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업광고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강화.

언론사는 광고를 유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특히 방송사는 공신력이 높아 방송광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들은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체의 공공성을 감안해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를 자제하여야 하며, 광고를 하더라도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 의약품, 주류 등의 광고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광고심의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이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표현과 등장인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지침을 통해 대부업체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대부업체 대출을 부추기는 표현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언론운동연합은 특히 연예인 모델 광고가 친밀감과 호감 때문에 대학생, 청소년 등이 대부업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출이자 등 중요정보의 표시와 노출 크기 및 노출시간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셋째, 대부업 관련법과 제도가 개정되기 전에도 여전히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현재 규정이라도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의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할 것

민주언론운동연합은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를 맡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현 ‘방송광고심의규정’만 제대로 적용해도 소비자를 오도하고 현혹하는 광고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대부업 광고가 가진 사회적 파급과 영향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금감원,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현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우선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언론운동연합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재단 설립 등의 대안마련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고금리의 대부업 또는 사채업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금운영이 가능하도록 사회연대은행 등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회사들의 휴면계좌 잔액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이용해 경제적 벼랑에 몰린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제도 등 대안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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