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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현수막 크기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선거사무소 현수막 크기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 기자명 김득용 기자
  • 입력 2008.02.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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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 의원, "선거에 대한 사회적 피로 현상 막을 대책 필요"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은 19일,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의 크기를 총량 제한하고 홍보를 가장한 후보자 명의의 각종 불법 및 탈법 여론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고 법안 심사를 의뢰했다.

배 의원은, 현재 선거 관련 각종 모임 및 집회가 제한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현수막과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이 주된 선거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의 크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전국 주요 도심에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난무하고 경쟁적으로 대형화하는 바람에 유권자의 사생활과 거리 환경 등이 침해되는 실정이라 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심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배의원은 선거일 60일 전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언론 및 제3자에게 의뢰해 전화 여론조사를 빙자한 특정 후보 홍보, 상대 예비후보와 경쟁적인 여론조사 행위 등이 기승하고 있어 정치조사의 객관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까지 이번 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는 고발 21건, 수사 의뢰 19건, 경고․주의 367건 등 총 407건에 달하고 있다.

배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은 먼저 선거사무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 현판, 현수막의 크기를 현재 수량 내에서 총 50㎡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선전물의 남용을 막고 후보자가 건물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 명의의 일체의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및 선거운동을 밤 9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하지 못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했다.

배 의원은 “막상 선거 후보자로 경쟁을 하다보면 욕심이 끝도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사생활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않으면 선거에 대한 사회적인 피로 현상이 만연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제출한 법안 초안이 법제실의 최종 심사가 끝나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공포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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