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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 10%를 더 받을수 있다

매달 월급 10%를 더 받을수 있다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3.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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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 근소세·생계형자영업자 종합소득세 폐지 추진

월급에서 세금 좀 덜 떼어갔으면… 매달 월급날이 되면 봉급생활자들이 꿈꾸는 소망이다.

최근 당내 대선후보 경쟁 대열에 뛰어든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서울 양천갑)이 근로세 폐지를 경선공약으로 내걸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희룡 의원은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만약 이 공약이 실행된다면 봉급생활자 거의 모두(97.4%)가 10%의 봉급을 더 받게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대해도 좋을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원희룡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근로소득세 폐지를 위한 공청회까지 마쳤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근소세 납부자는 610만6693명으로, 근소세를 폐지하면 이중 579만2758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된다.

특히 기존 근소세 면제자 579만6346명을 포함하면 전체 면제자는 1158만9104명에 달한다. 이 경우 근소세를 내는 계층은 상위 2.6%. 원 의원의 구상대로 근소세를 폐지하면,

연봉 2500만∼3500만원(과세표준 20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연간 250만원의 혜택이 따르며, 연봉 3500만∼4800만원(3000만원)은 420만원, 4800만∼5800만원(4000만원)은 590만원의 세금을 줄이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의화 위원장, 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 의원이 기조발제를 했고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군산대 교수), 최은상 세무사, 정창수 시민의 신문 기획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원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자신이 이번 대선 당내 경선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를 대표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대한민국을 ‘일할 맛 나는 사회’로 만들고,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97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상류층은 변함없이 21.8%를 유지하는 반면 중산층은 4.1%가 줄고 빈곤층은 그만큼 늘어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이 벼랑끝에 서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폐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웨덴이 올해부터 470만원 이하의 월급생활자들에 대한 근소세를 폐지, 새로운 근소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도 근소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는 불가능한 제안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소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5조2,169억원이지만 불납결손 관리 강화, 국유재산 수익률 제고 등 정부 재정 운용 개선을 통해서 최대 12조원에서 최소 8조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근소세 폐지 외에도 4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 경우 1조2,169억원의 세수 부족분이 예상되지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투명성을 높여 소득 탈루율을 낮추면 연간 6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4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종소세 폐지는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원 의원은 또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이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은상 세무사는 ‘일자리 마련과 감세 정책 중 어느 쪽이 더 긴급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서민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복지적 관심과 조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그들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취약하기 마련이고 장시간 실업이라는 절대 고통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일자리 이상의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미 535만6천명의 근로자들이 과세점 미달 등의 사유로 근소세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현실에서 과세 틀을 조정하여 혜택을 주려는 시도는 현재 과세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5조원 정도의 감세정책 혜택이 이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갑근세를 줄이는 것과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보다 정밀하게 조준된 복지정책을 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근소세를 경감시키려면 먼저 이를 보완할 대체 수입원을 확실히 잡아놓고 대체 세수가 확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정적으로 감세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정부 예산이 매년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세수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액수만큼 다음해에 탄력적으로 감세를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감세를 논하려면 정부 예산이 팽창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예산 팽창이 불가피 한 것으로 용인되면 부동산 과세 등 추가 재원이 마련되어도 이를 바로 근소세 탕감 재원으로 대체시키자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다.

최 세무사는 원 의원의 감세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현직 근로자들에게는 복음일 수 있으나 절대적인 곤경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적인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효과가 없다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의 신문 정창수 기획위원은 증세, 감세 논의보다 예산 확보가 먼저라며 분배보다 조세 형평이 더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룰을 위한 불납결손 축소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형평성 차원과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고, 자영업자 탈루세액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증세를 하지 않고 재정을 확보, 근로소득세를 축소한 부분을 충당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감세로 인한 재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군산대 이의영 교수는 근소세, 종합소득세 폐지와 함께 사회보험료 면제 등과 같은 다른 방법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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