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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건"

  • 기자명 국회뉴스
  • 입력 2008.0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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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차명진의 시사 스케치

2월 22일, 드디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최근까지 여야 지도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8대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이슈화되었다.

나도 지역구의 아파트단지 반상회에 불려가서 2시간이 넘게 주민항의를 들었다.
“평소에 술 마시고 자동차, 텔레비전 사면서 교육세 다 내는데 무슨 학교용지부담금이냐?”
“재판에 매달린 사람은 돌려받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른 사람은 돌려받지 못한단 말이냐?”

어찌어찌해서 금년 1월 28일 양당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우리 지역 3천2백 세대에 문자를 날렸다.
“드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 국회통과 추카추카”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2월 12일 국회 상정을 약속했다.
그런데 당일 이 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정책위원장끼리 담합한 것이다.
황당했다.

안되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 때 가까이 지냈던 인수위 사람들을 만났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간부들도 쉽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이 법에 해당되는 수도권의 지역구와 가구 수까지 들이대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10석은 날라 간다고 공갈까지 했다.

그런데도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왜 그럴까?
뒤에 막강한 관료군단이 있었다.
4천6백억 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눈을 붉히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있었다.

안상수 대표께 상황의 심각성을 말씀드렸다.
“괜찮다. 내가 대표직을 걸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마.”
눈물겹도록 고맙고 든든했다.

드디어 2월 22일이 되었다.
국회의사일정을 보니 7번 항목에 안건이 올라와 있었다.
법안을 들여다보니 아뿔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반납주체로 되어 있었다.
주민들한테는 욕을 먹지 않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큰일 나게 된다.
안상수 대표께 달려갔다.
“이 사람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안 대표는 여야의 법사위원회 간사를 불러서 호통을 쳤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중앙정부가 특별히 재원을 조달한다.”라고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은 국회본회의 현장에서 통과직전까지 우여곡절을 거친 후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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