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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환영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환영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6.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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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 바로잡아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이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자동차공장 조립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1월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회피 태도, 제조업체의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불법파견관행을 바로잡는 전향적인 사법적 판결로 평가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제조업계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사내협력업체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사내협력업체의 노동자라고 하여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조건에 차별을 가해왔다고 설명하고 이번 판결이 원하청업체간의 경영상·노무관리상(지휘·명령) 독립성을 둘러싼 ‘도급과 파견’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제조업계의 무분별한 위장도급 관행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노동부와 검찰이 이번 판결을 수용해 지난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도급과 파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 사측에게도  더 이상 불법파견 문제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제조업 더 나아가 노동시장전반에 있어 비정규직의 불법-편법적인 남용을 시정해나가는 계기로 작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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