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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총제 폐지 반대 표명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총제 폐지 반대 표명

  • 기자명 김우진 기자
  • 입력 2008.04.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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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사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면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29일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및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장부열람권 신설 도입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도입 반대 ▲이사의 충성의무 관련 조항 확대 및 강화 ▲이사의 책임감면 조항 수정 ▲주주대표소송제도 정비 ▲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 등의 입장도 표명했다.

또한 출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주된 이유가 순환출자 금지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이었던 만큼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 도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에서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시 강화에 대해 이는 시행령조차 없는 허울좋은 대안에 불과하며, 핵심 출자정보의 공개 등을 적시하는 시행령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출총제 폐지를 위해서는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만을 심화시킬 출총제 폐지 법안은 폐기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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