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 문서에 따르면,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으로 드러나 과연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확보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는 미국측이 한미 FTA 비준, 미국의회 설득을 위해서는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
또 강 의원은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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