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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성명-국회는,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입법화하라

민주노동당 성명-국회는,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입법화하라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7.06.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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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지금까지의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해 왔으며 오히려 구속과 물리적 탄압, 손배가압류로 일관해 왔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반특수고용노동자 정권이며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부서가 아닌 자본의 대리인임을 보여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또다른 비정규악법

6월 14일 노동부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경제법적 특별법에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과 모성보호 등만 추가되었을 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경제법적 ‘보호’대책에 다름 아니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정부 법안은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지대를 ‘특고종사자’로 새롭게 설정하여 노동조합을 불허하며 집단행동(파업권)을 불법화하면서 ‘단체’결성과 단체‘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7년간 생존의 벼랑 끝에서 그토록 요구하였던 것은 노동자성을 인성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사 노동조합 등을 부정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반적 노사관계 조차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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