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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원 승계 단서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비례대표의원 승계 단서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9.07.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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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17번) 김진애(56)씨가 1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후순위자에게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법규정의 효력정지를 요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는 바로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규정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부분은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당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분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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