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권위, “빈곤가구 전기·수도물 끊지 말아야”

인권위, “빈곤가구 전기·수도물 끊지 말아야”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07.12.03 15:53
  • 전체기사 420,779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및 지자체에 법령개정과 정책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심지어는 장애인·여중생 등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간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는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최근 이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정책협의를 개최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 온 국가인권위가 이번 권고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체납가구를 전기·수도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사회복지담당 행정기관에 우선 통보하도록 해 해당 가구가 보호가 필요한 빈곤가구인지 여부 파악 △빈곤가구로 선별된 경우 사회복지재정을 통해 체납요금을 직접 대납하는 방안 등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일반가구에 대한 체납요금 징수는 현행법상 강제집행절차 등 다른 사용가능한 법적 수단을 우선하고 공급중단은 최후수단으로써 악의적 요금체납자에 대하여만 사용하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명시 △현재 단전가구에 대한 보완적 조치(혹서기·혹한기 단전유예조치 등)를 전기사업법에 명시, 제도적으로 안정화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 중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재정과 연계햐 빈곤가구에 대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 등을 권고했다.

또 환경부장관에게는, △수도물 역시 필수 공공재라는 점에서 수도법에도 주거용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먼저 관할 사회복지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전기공급과 마찬가지로 빈곤가구 보호 △체납요금 징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수도법에 의거해 독촉 등 체납처분절차를 우선 시행 △공급중단은 악의적 요금체납자에 대하여만 최후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수도조례에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 지원제도가 현재 미비하므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및 단수유예기간(혹서기·혹한기) 설정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주택법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비 연체자에 대해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단전 단수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연체된 관리비 징수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법에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에도 관리규약에 의거해서는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원칙적인 금지규정 명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두고 있는 단전단수조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정지도·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