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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미국쇠고기 협정과 너무 다른 중국 식품 협정"

최영희, "미국쇠고기 협정과 너무 다른 중국 식품 협정"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06.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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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성 확보한 2007년 중국과의 협정서 공개

통합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13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협력약정(개정)'(이하 협정서)을 공개하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협정서는 지난 2007년 11월 맺어진 것으로 위해물질 발견시 수입국이 수입을 잠정 중지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통보한 이후에도  필요시 수입국이 직접 수출국의 해당기업을 방문 조사하고 나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협정서가,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국제수역사무국)가 미국의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해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입국이 수입을 잠정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국이 직접 수출국의 식품을 조사하는 내용은 현재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두 협정은 ‘기관간 약정’으로 협정의 성격과 지위도 같을 뿐만 아니라 최근 한 차례 개정된 것도 같지만 내용은 180° 다르다”며 “협정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전혀 달랐던 것 같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협정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식약청이 협정 당시 외교통상부에 수차례에 걸쳐 검토 요청 후 협정문을 수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식품안정성 확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미국과 불리한 쇠고기 협정을 맺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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