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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환의원,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자명 김우진 기자
  • 입력 2008.06.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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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은 3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의 주체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지나치게 낮게 감정가가 매겨진 경우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강제수용할 수 있어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보상을 둘러싼 만성적 민원으로 인해 공익사업이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재결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보상도 인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해 이 법안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는데에 주안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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