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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금지 법안 발의

전병헌 의원,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금지 법안 발의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07.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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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3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병헌 의원은 "학교급식은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을 불문하고 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잠재적 수요가 있어 급식 소요경비의 71.7%를 부담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급식을 통해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광우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나목의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소해면상뇌증'이라고 규정하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에도 모든 뼈(척주, 머리뼈, 사골, 꼬리뼈 포함)・뇌・눈・척수・편도・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 제품, 횡경막・잡육・혀・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설육 및 육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 끝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의 장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상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부대 급식, 교도소 급식, 대학교 급식 등 단체 급식에서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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