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부, 인권위, 법무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장차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과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장추련 법제위원들이 장애계의 요구들을 담아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차별시정기구와 관련해 차별시정 본부의 설치 문제, ▲장차법 시행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문제, ▲여전히 모호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한 편의’ 문제 ▲법안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준비돼야 할 사항 등이 집중 논의된다.
더불어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 교육권 문제, 이동권 및 사법행정서비스 상의 문제, 전자정부 등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문제 등, 현재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의 현실도 소개될 예정이다.
박은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정부의 시행 준비 현황을 살펴볼 수 있어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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