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윤옥 여사의 고소장 제출에 관한 입장

김윤옥 여사의 고소장 제출에 관한 입장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01.19 22:01
  • 전체기사 421,451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윤옥 여사의 고소장 제출에 관한 입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오늘(19일) 저를 고소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부터 이 전 대통령측에서 예고했던 일이라서 전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희중 前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았고, 3~4천만원을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쪽에 줘서, 김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 시에 명품 등 구입에 쓰였다”)을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지인으로부터 제보 받아서 그대로 밝혔을 뿐입니다. 

과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금번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제보자한테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전 대통령측도 저를 고소하기 전에,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 대통령측도 김 전 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측의 저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지는 게 아프기는 아픈 모양이고 그래서 사정이 급하게 된 모양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저의 발언은, 제가 접한 정보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재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모든 의혹과 위법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상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적으로 어떻게 유용됐는지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 그 결과를 알리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소인인 김윤옥 여사도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국회의원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