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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부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현근택 부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03.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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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부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불가피하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는 일이다.

첫째,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고 혐의가 중대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것은 소송비대납에 대한 뇌물혐의라고 할 것이다.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자백,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 등으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무료변론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뇌물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이 9~12년형인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경요소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은 최고의 고위직이며,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범죄이다.

일반 공무원은 뇌물로 몇 천 만원만 받아도 구속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백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납득할 국민이 있겠는가? 

둘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구속된 공범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가장 무겁기 마련인데, 뇌물을 전달한 사람들이 구속된 마당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80% 가까이는 엄정처벌에 찬성하고 있어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1년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동시에 구속된 적이 있고, 1명은 되고 2명은 안 된다는 법과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 

법 앞의 평등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환영한다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대통령, 아베 일본총리와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전화통화를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각 단계마다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 특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도 국회 내에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특위구성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엄중하고 아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를 면제하는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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