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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의 강제전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의 강제전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03.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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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의 강제전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22일) 대법원은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가 전역당한 법무관에 대해 1, 2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와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파면과 강제전역에 대해 대법원은 군인의 헌법소원 제기는 복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군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 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23종의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상 도서들을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3분야로 나눠 23권을 선정했다. 불온서적에는 베스트셀러는 물론 대학의 교양 과목 교재와 권장도서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당시에 시대착오적 불온서적 지정에 부끄러움과 규탄의 목소리가 컸다. `정복은 계속된다(1996년)'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2000년)'의 저자인 세계적 석학 촘스키는 국방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당서적의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한 데 대해 "한국인들의 건강한 양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불온하다는 것은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다. 자유를 두려워하고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이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 진짜 불온세력은 누구였는가가 10년이 흘러 명백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비극은 상식적이고 비판적인 교양도서마저도 두려워했던 데서도 싹트고 있었다.

 

2018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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