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04.06 21:57
  • 전체기사 418,567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 행안위 소위 심사가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소임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빠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 입으로는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이중플레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이다. 특히,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가로막은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어떤 명분으로 재외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비록 기대 이하의 수준이지만, 개헌안까지 내놓은 자유한국당이 정작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방치한다면 개헌안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상임위 심사에 협조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늘 제출되는 일자리 추경안은 실업과 구조조정에 고통 받는 청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정부는 3조 9천억 추경 중 2조 9천억을 청년 일자리 지원에, 1조원을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지원 사업에 책정하였다. 앞서 보수 정권에서 일자리 지원이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문재인정부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경 안에는 신규 취업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혜택 안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추경재원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국가재정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며, 별도의 국채를 발행하지도 않아도 된다. 야당에서는 선심성 추경이라고 하지만, 그냥 두면 재난이 될 청년실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제적 추경, 꼭 필요한 추경이라 할 것이다. 또, 예산년도 시작 3개월 만에 왜 추경이냐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전북과 경남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한 한가로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 뿐만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친박 청산을 외쳤던 홍준표 대표도 별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한 김문수 전 지사는 친박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민심과 맞섰던 인물이다. 충남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이인제 전 의원은 자신을 “시종일관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김태호 전 지사 역시 최고위원 시절 줄기차게 비박계를 비난해왔던 대표적인 권력지향형 친박 인사였다. 이렇게 세 후보는 오늘 법정에 세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김문수와 이인제, 김태호로 이어지는 올드보이들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하나도 새로워진 것 없는 올드보수이기도 하다. 어쩔 수 없는 인물난으로 과거의 낡은 인물들로 ‘땜질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저간의 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런 식의 ‘땜질 공천’은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보수 환멸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고, 촛불민심을 꺼뜨리고자 했던 인물들로 과연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한다고 이들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책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은 자유한국당, 눈곱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경북 칠곡에서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F-15K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두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순직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회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모두 3조 9천억 원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 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도 1조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무려 2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현재 10%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도 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소중한 혈세를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잘 써, 일자리 금맥을 캘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아무리 훌륭한 추경안이라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야당은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의 직격탄에 신음하고 있는 군산, 통영 등 지역 상황을 보고도 선심성이니 선거용 퍼주기니 하는 야멸찬 말을 쏟아내고 있다. 민생위기 해법 모색을 선거를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 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가만히 있으라”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오늘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다. 여야가 조속한 추경처리로 민생 살리는 데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개헌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논의도 야당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지연되고 있다. 국민투표법을 다룰 행안위 소위원회가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합의된 일정을 밥 먹듯 파기하고, 수시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게 자유한국당의 전문분야인 것은 잘 알지만, 1년도 안 돼, 7번씩 국회를 보이콧하는 정당이 민주 헌정사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해도 이럴 수는 없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진행이 불가능하다. 여야가 이견도 없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말로는 개헌을 말하면서 국민 개헌을 반드시 좌초시키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정권도 볼모로 잡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최근 개헌 협상과 관련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망언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에서부터 원내대표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연일 수준이하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부디 대한민국 제1야당에 걸맞은 품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 그동안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에서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못했다. 겨우 이제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과방위 소위심사부터 하자고 하는데 무조건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일이다. 더구나 2016년 7월, 박홍근 의원이 방송법을 발의한 후에 추혜선 의원, 강효상 의원, 이재정 의원이 법안을 그 후에 발의했다. 이 법들 중에는 방송 공정성을 위해 더 나은 법안들도 제출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국민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과 병합심사의 기회조차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월에 통과시키라는 발상은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이고, 제왕적 원내대표들에 의해 일반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사권을 박탈하라는 명령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낸 법안이므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동철 대표가 19대 때 발의했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폐지나 제한을 위한 국회법도 4월내에 처리하자.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법인 공수처 관련법도 4월내에 반드시 처리 해주는 것이 일관성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것도 처리하자.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자 올해로 97세인 고령이신 이희호 여사의 당연한 경호문제가 논란이 된 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현행법에 따라 15년간 대통령 경호처에서 맡아왔던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가 2월 24일자로 종료됐다. 현재는 청와대 경호처가 한시적으로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규정에 따라 경호를 이어오고 있다. 국회는 경호기간 만료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한평생 민주화 운동에 온 몸을 바치신 공로와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와 신변안전 등을 감안해 경호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진작에 논의 중에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추가로 10년을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경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3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그런데 여야 합의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해당법 처리를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불법경호, 직권남용 운운하고 있다. 법사위 월권을 이용해 한 평생 민주화를 위해, 전직 대통령의 동반자로 큰 공헌한 어른을 욕보이는 행패에 기가 찰 노릇이다. 법사위를 상원처럼 여기는 일부 의원의 갑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법사위는 여야 합의정신에 입각해 이제라도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비닐, 페트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부랴부랴 내놓은 환경부의 방침도 일부 업체의 거부가 이어지며 안팎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7월에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처하지 못한 환경부의 무사안일과 과거의 관성에 젖은 행정이 이번 분리수거대란을 만들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부처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국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현장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고, 민생에 대한 답도 현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안규백 최고위원

조국의 영공을 지키다 순직, 사망하신 두 분의 공군 파일럿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빈다.

장두로미(藏頭露尾)라는 말이 있다. 쫓기는 타조가 숨을 때 덤불에 머리만 박고 쩔쩔매는 모습을 빗댄 말인데,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다. 오늘 오후면 드디어 덤불 속의 타조가 머리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백일하에 드러난 거짓들을 몇 마디 말로 덮으려는 자들이 있었다. 가당치도 않는 말을 국민들께서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자신감이었는지 모르지만 당당한 거짓말들을 들이대며, 서슬 퍼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위대한 국민은 세계사의 유례없는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진실을 밝혀낼 것을 명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적폐청산의 첫 장이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영원할 것만 같은 벚꽃 잎의 아름다움도 며칠이면 사라지듯이 기세등등했던 권력도 덧없이 스러지고 만다. 오늘 선고는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 줌 권력에 취해 국정을 농간한 세력 전체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미래권력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경고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나갈 것이다. 오늘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다. 성장과 복지의 기반인 일자리 추경안은 개헌,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께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이 약 120여만 명에 달한다. 청년 물가 상승률과 청년 체감 실업률을 합친 청년경제고통지수는 25%를 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고용위기는 이미 재난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더군다나 추경 재원은 추가 세수발행이나 국채발행 없이 결산잉여금이나 기금여유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 곳간의 잉여자금을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도리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당리당략적 사고에만 치우쳐 국민을 보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국민과 유리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야당의 지지율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가히 국민에 의한 ‘야당 패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길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 선명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맹목적인 반대와 발목잡기는 정치혐오를 부를 뿐,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야당 스스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을 반복하는 습관을 버리기를 촉구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추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언제든 열린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고, 손목도 잡고 협상할 것이다. 

 

김병관 최고위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 개정과 국가의 안위 등 주요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직접 물을 수 있도록 국민투표 제도를 같이 마련해 놓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이다. 그런데 201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우리가 촛불정신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국회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과 헌법 개정을 연계시켜서 반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불합치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서 어렵지 않게 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원들도 발의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개헌과 연계시켜서 국민투표법 개정조차 막고 있는 것은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개헌조차 하기 싫다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상임위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인해서 다른 상임위원, 특히 특별위원회 운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여야 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되 국민투표법 개정안처럼 여야의 합의로 안건을 상정시켰거나 시급한 민생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속히 처리해 주어야 한다. 국회가 정쟁으로 안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국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는 올해 5월 말까지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할 시간이 없다. 지난 2월에도 상임위는 가동되지 않았지만, 특위는 원래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위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제 정부도 청년일자리 추경편성을 의결했다. 국회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복지, 부채 등 청년의 기본권리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여야 7명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기본법안 7개를 발의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이 바로 청년기본법안이다. 청년미래특위에서는 7개 법안을 심의해서 여야 합의로 청년기본법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오늘 예정되었던 특위 일정도 취소되었다. 그리고 추후 일정도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모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안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조속한 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8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저작권자 © 국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제보 국회일보는 여러분의 제보로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비리와 공무원의 갑질과 불편부당한 사건 사고 등을 제보 (국회일보 신문고 이용)

국회일보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