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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11.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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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볼 수 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인데 전년 대비 예산안 증가 폭이 좀 높다. 그래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예산을 20조를 삭감 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20조를 삭감 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 보통 3조 내지 4조 정도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해왔던 오랜 관행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 되는 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 주면서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중요한 전환이다. 복지는 기본권이다.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가진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어제 기무사가 세월호를 수장 하려고 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이다. 그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수장까지 하려고 한 사안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보고서라 생각한다. 다시 돌이키건대 그렇게 배 안에서 수장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숙연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 

여야정 대타협의 모습이 어제 처음으로 보여졌다.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여야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 점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사안이다.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면 이후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 창원, 울산 등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한 점에 저는 상당히 주목한다. 얼마 전에 만나서 오래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얘기 한 것을 공식화 해 제안한 것 같다. 당에서도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우리당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초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도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은 3년 만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엊그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말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여야정 합의는 우리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이 문제를 조금 더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해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보완조치를 둔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 사회현안이 많다.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어제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해보자는 데 있다. 이익공유의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얻는 이익을 나누거나 대기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이 마련하려는 제도의 핵심이다.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마치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시도이며 대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이익공유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게 결코 아니다.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가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제도”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 후지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확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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