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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8.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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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당대표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렵사리 통과됐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김용균씨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끝까지 마음을 태우게 해드려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노동의 가치를 일깨웠다고 한다면, 김용균 노동자 희생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저희 당에서 이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안전한 작업환경과 행복한 일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어제가 올해 마지막 임시 의회였는데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여러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학부모님들이 매우 서운하실 텐데 유치원 3법을 가능한 한 패스트트랙을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어린이집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제가 종로구에 있는 고시원을 방문하고 안전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로소방서를 방문해서 시민들이 연말을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은 동행하면 좋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많은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면서 끝낸 것은 다행이다. 특히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83건의 민생입법을 처리했다. 어르신과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법도 5년을 더 연장해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같은 직장 안에서의 갑질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마련했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도 어제 처리되었다. 이번에 처리된 민생법안들은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유치원 3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했을 학부모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유치원 3법 처리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31일 이른바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개인사건’에 대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사실 이번 청와대 감찰반원의 사건은 어제 대검의 감찰반에서 개인비리와 불법행위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현 단계에서 국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지만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사건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하다. 김태우란 파렴치한 범법,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춤을 추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가피하게 31일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여러 비위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업자 등에게 12차례나 골프접대를 받았다든지, 인사청탁을 한다든지, 본인을 위해서 직제에도 없는 5급사무관직 신설을 요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사실은 명백해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민간인 사찰 등으로 침소봉대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정치공세의 도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법원이 들고 있는 민간인사찰의 요건은 권력기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망원 활용, 미행, 탐문‧채집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실체를 봤을 때 이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더 이상 이런 정치공세가 없어야 한다. 31일 운영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해명되리라 예상하고 기대한다. 

어제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늦게나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 먼저 김용균 법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비판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한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다. 특정 이익집단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지고 있는 본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했다는 사실도 오늘 보도되고 있다. 김성태의원, 곽상도의원, 신보라의원, 장석춘의원 등이 본회의 도중인 6시 45분에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고, 베트남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 기자 여러분들은 똑똑히 취재해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역시 국민 무시, 입법부의 의무 해태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설훈 최고위원

오늘은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큰 상처와 한을 남겼던 굴욕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 체결이 있은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제가 지난 최고위에서도 말씀 드린 바 있다. 지난 11월 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 지난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가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지만 일본은 헤이그 송달 협약 제 13조에 있는 주권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수차례 반송하며 재판기일을 연기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0년 9월 한국,중국,필리핀,대만 4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을 통해 제기한 일본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는 송달을 거부하지 않고 소송에 응한 바 있다. 이런 일본이 주권침해 운운하며 송달을 거부하는 것은 3년 전 한일 위안부합의를 계기로 한국과는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를 상대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더 공세적인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본다. 한국과 일본이 비준한 헤이그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 간 민사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므로 국제민사사법공정법 제3조에는 사법 공조절차에 관하여 체결된 조약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돼 있다. 헤이그송달협약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송달을 막는 국가가 불합리하게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달과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 등을 법률적으로 규정해 자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개정 등을 통해서 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25명에 불과하다.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일본의 법적책임과 피해자 중심의 배상을 통해서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 정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서 눈물로 국회에서 며칠을 보낸 김용균 어머니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머님 김미숙 씨는 국회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법의 통과를 지켜봤다. 이 법 통과까지는 유가족의 호소가 큰 원동력이 됐다. 법이 통과가 됐지만 또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생명안전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수요일에도 실무당정을 했고, 지난번에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치원3법 대해서 원내대표 간에도 두 번이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비리를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정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않고 반대했을 뿐 아니라, 엉뚱하게 산업안전법 처리를 두고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정치적으로 연결이 전혀 없는 문제를 갖고 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민생, 국민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행태는 내년에는 정말, 다시는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린다.

김태우 중징계 요청은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한국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한 마리의 못 된 미꾸라지가 맑은 개울물을 흐리는 격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사례 중에 정치인 또는 기업 관련 정보수집이 ‘민간인 사찰’이란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사실과 다르다. 공직 감찰과 관련되거나 사정정책수립을 위한 합법적인 첩보수집활동과 법령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은 전혀 다르다.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첩보 중에서 특감반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모두 특감반장 지시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범법자 김태우 수사관을 옹호하며 터무니없는 폭로에 부화뇌동 하며 정치공세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박광온 최고위원

많은 분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어제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청했다.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국민들께서 이 사안 자체를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어제 ‘김용균 법’이 통과됐다.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오직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푸는 태도고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뜻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이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틀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바르게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

자유한국당이 비위수사관의 악의적인 또는 아주 선택적인, 아주 무차별적인 폭로의 동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를 악용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국회는 어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김용균 법’과 연계하는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그런가하면 학부모들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유치원3법은 끝내 저지를 해서 처리하지 못했고, 패스트 트랙으로 넘어가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선택은 국민의 삶과 뜻을 거스르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완전히 이 또한 국민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

대검의 감찰결과 그리고 조국 수석의 출석을 통해 김태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해서 하는 정치공세,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다. 또 김태우 수사관이 요구해서 만든 환경부의 자료를 블랙리스트라 얘기하는데, 그 인물들 중에는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둔 사람, 임기를 오히려 몇 달씩 넘기고 그만둔 사람이 상당수 들어있다. 그럼 이분들은 화이트리스트인지 제가 묻고 싶다.

우리 경제 유의미한 긍정적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노동자의 급여에 관한 통계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8년도 국세통계연보 2017년도 귀속본에 따르면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 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3,519만 원으로 2016년 비해서 4.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1월에 발표한 올해 2018년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를 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월평균 명목임금이 33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5.5%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21만으로 3.9% 늘어났는데, 이 두 지표는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2년 이후로 가장 높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제임금 증가율도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긍정적인 지표들과 함께, 어떤 고통스러운 불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극대화해서 이것이 전부인 양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것을 위기로 과장하고 극대화 하다보니까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돼서 오히려 그것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인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정서적으로 무심결에 동조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서 풀이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해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다.

김해영 최고위원

국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이는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께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하루 빨리 강화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는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는 학부모부담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 시에 처벌하는 것을 두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되고 있다. 관련 판례가 직접 되어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원3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논거는 어느 하나도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많은 편의점주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매출부진으로 폐점하려 해도 위약금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는다는 청와대 청원이 기억난다. 다행히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편의점 출점거리제한 자율규약에 기업들이 동참했다. 이어서 지난 26일, GS25가 자체상생안을 내놓았다. 먼저 GS25는 가맹점 수익배분율을 평균 8퍼센트 높인 새로운 계약형태의 개발안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최저수익보존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매출이 부진한 점포의 해약수수료를 감면하는 희망폐업을 제도화하는 상생지원책을 발표했다. GS25의 이번 상생방안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고통경감에 함께하고, 가맹본사와 점주의 선순환 상생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자영업자가 성장과 혁신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 실제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608만원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 등 실현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수진 최고위원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언급하셨듯이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8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통과를 지켜보던 故김용균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씀하셨다. 아마도 법안 통과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기분이 똑같이 들었을 것이다. 24살 청년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과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최소한의 법적 안전조치를 마련해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유치원3법은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에 막혀 통과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과 괴리된 정치를 하게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서 법안통과를 지연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하게 봤다. 자제를 부탁드린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노동이 민생이고 노동자가 국민이다. 노동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노동자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에 최저임금 시행령에 대해 재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뒤엎는 발언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시급과 함께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는 것을 합의했고 지금까지 병기표기를 계속해왔다. 그 당시 기준이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까지 포함하는 시간이 209시간이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대한 월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담은 것일 뿐, 이번 시행령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더 이상 최저임금시행령과 관련된 논쟁이 없길 바란다. 날씨가 매우 춥다. 이 추운 날씨에 함께 나눈다면 좀 더 따뜻하게 우리 사회를 데울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들 고생이 많으시다. 

이해찬 당대표

당이 하반기 들어와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잘 처리했다. 먼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일을 무난하게 지난 9월에 처리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많이 인하를 시켰다. 고맙다는 전화도 많이 왔다. 어제는 김용균 법,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하는 김용균 법을 통과시켜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법들이 통과됐다. 

앞으로 남은 것이 내년에는 택시사태,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정성을 다해 충분히 소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도 집중해주길 말씀 드린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성껏 해서 국민들이 진정성 있다고 느낄 때 당이 국민들께 신뢰를 받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하나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린다.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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