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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여성 속옷 탈의 강압은 경찰직무범위 넘어섰다"

"연행 여성 속옷 탈의 강압은 경찰직무범위 넘어섰다"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08.09.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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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이정희 의원 질의 답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일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청사용자의 교섭의무 인정 여부와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무차별적 연행의 정당성, 연행된 여성의 속옷 탈의 사례의 부당성 등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먼저. 원청사용자가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도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형해화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응낙의 의무가 원청사용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하급심이나 대법 판결에서 원하청관계라도 실질을 살펴서 실제 고용관게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섭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질의를 이어갔고 양 후보자는 "노동법 법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적용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현장에서 경찰과 검찰이 사진채증을 통해 집회참가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경찰부상 및 기물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의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이 공모만으로 상해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증거재판주의 위반이고 행위책임주의 위반이 아니냐고"이라고 질의했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이 돼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이 의원은 "촛불집회 중에 연행되어 유치장 수감된 여성에게 상의 속옷을 탈의하도록 한 ‘속옷 탈의 강압 사례가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마포서 1건, 강남서 5건, 중부서 3건, 서부서 6건 등 모두 15건으로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신체검사실의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탈의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고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는 인간의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형사상 직권남용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이 든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경찰 직무 관련 규정에 자살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해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이 의원이 "브래지어가 자살 우려가 있느냐"고 다시 묻자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의원이 언급한 사안은 경찰이 직무 집행시 인권침해가 없어야 하는데,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수 있는 사안일 수 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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