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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노동자 보호입법화 시급'

'특수고용직노동자 보호입법화 시급'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6.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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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와 국회에 촉구

지난 14일 노동부가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법형식과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아울러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년간 대책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태도가 노사양측의 첨예한 이견과 비판을 피하고 입법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특수고용직노동자 보호법안 마련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안제출 형식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강조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법안제출 형식을 문제 삼아 법안에 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껄끄러운 사안을 피해보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환경노동위원회에 우원식, 조성래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이 계류중이고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이 그간 수차례 조속한 입법을 공언해 왔던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 3권을 보장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으로 그 일부를 보호하겠다는 입법형식 자체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고  이미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결성권을 보장하고 '단체협약의 권리가 아닌 협의권'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은 현실을 한참 후퇴시키는 발상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자 추세라고 강조하고 노동관계법의 손질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칙에 입각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말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안 제정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국회가 한계점에 봉착한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대책을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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