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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낮다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낮다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10.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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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의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2006년 59건에서 2007년 8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9.2%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52건에 이르고 있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2006년 45.7%에서 2007년 40.0%로 떨어졌다.

올해에도 8월 현재 심판처리된 48건 가운데 중소기업은 22건을 승소해 불과 45.8%의 승소율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998년~2007년까지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신청은 70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조정성립 13건(18.6%) 조정불성립 57건(81.4%)에 달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9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민주당 이강래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전북 남원순창)은 "산업재산권 가운데 특허 및 실용신안 부문은 사실상 기술발전의 견인차이자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따른 천문학적인 재판 비용과 장기간의 소송 기간 때문에 생산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고 이에 따라 파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제대로 된 대항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인한 기업 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이나 심판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특허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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