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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1984년?

여전히 1984년?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08.10.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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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생활 침해 심각

우리나라의 통신 사생활 보호가 너무 취약하다.

누군가 합법감청이든, 불법 도·감청이든 통화내용을 엿듣고 있으며,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휴대폰과 GPS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전 국민이 수사기관은 물론 정부기관,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수시로 통화와 소재위치도 감시당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과 법무부 등 정부가 이동전화·인터넷전화 등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고성양양)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2008년 6월말 현재 국가기관이 도입신고한 감청설비는 총 596개에 달하며 이는 업무상 감청시설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사 등 군 정보계통, 대검찰청 중 정보수사를 다루는 기관은 제외된 수치로서 실제 이들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기관 감청설비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최근 3년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인터넷, PC통신 등에 대한 감청협조 건수는  2005년 이후 3,159건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수사기관별로 감청협조 실적(3년간)을 보면 검찰  111건, 경찰 337건, 국정원 2,519건, 군수사기관 등이 152건으로, 이는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따른 실적일 뿐 비공식적인 요청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1,701건, 이동전화가 1건,인터넷 및 PC통신이 1,457건 등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동통신의 도·감청여부와 도감청 시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각종 의혹과 의구심만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통신수단별 감청의뢰 및 불법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체들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것도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동안 무려 33만 4,40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통신회사들이 공식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것만 통계를 잡은 것이고 비공식, 혹은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까지 포함할 경우,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

이외에 긴급구난 목적 등의 이유이기는 하나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해 제공한 실적도 2008년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만 무려 요청건수는 502만 5,899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위치파악에 성공한 건수는 절반정도인 210만 483건에 달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물론 긴급구조나 실종우려, 해난사고 등의 이유와 명분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했겠지만 무려 올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무려 5백만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09만건이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전체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어, 자칫 남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유선전화는 물론, 휴대폰이나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이 일상화된 가운데 최근 도·감청 논란이 확산되고 실제로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 통화사실조회는 물론 긴급구난정보 파악이라는 이유로 개인위치정보 파악 등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도감청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에 필요한 시설·장비·기능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현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는 일제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법 개정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법 개정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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