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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술유출 사범에 온정적"

"검찰 기술유출 사범에 온정적"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8.10.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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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 촉구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0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온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16건에 2,334명을 적발됐으며 이중 기소된 자는 총 548명으로 구속 150명(6.4%), 불구속 기소 297명(13.2%), 약식기소 101명(4.3%) 등으로 기소율이 23.4%에 불과하고 불기소는 332명으로 기소유예 128명, 공소권 없음 204명이며 혐의없음은 1,454명 등이다.

또한 이 의원이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4건으로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에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 5천억원에 달한다.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7년 29.5%를 정점으로 기소율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 23.5%에 불과한 것은 검찰의 시의적절한 수사와 처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및 예비 음모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국부와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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