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916건에 2,334명을 적발됐으며 이중 기소된 자는 총 548명으로 구속 150명(6.4%), 불구속 기소 297명(13.2%), 약식기소 101명(4.3%) 등으로 기소율이 23.4%에 불과하고 불기소는 332명으로 기소유예 128명, 공소권 없음 204명이며 혐의없음은 1,454명 등이다.
또한 이 의원이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산업기술 유출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넘기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4건으로 이 기술이 그대로 해외에 유출될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실은 총 188조 5천억원에 달한다.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형사책임 부과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에 개정하면서, 국가경제성장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통한 동 사범의 근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의 기술유출사범 기소율을 보면 2007년 29.5%를 정점으로 기소율이 감소하여 2008년 현재 23.5%에 불과한 것은 검찰의 시의적절한 수사와 처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및 예비 음모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여 국부와 관련된 기술유출 사범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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