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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시민단체들 적극 지지 표명

이상민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시민단체들 적극 지지 표명

  • 기자명 조주연 대표기자
  • 입력 2007.03.0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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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의 국회 정무위원 로비 의혹도 밝혀야

생명보험사 상장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시민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식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조항을 신설, 보험계약자 기여분을 고려해 상장에 따른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재산재평가에 따른 이익중 계약자 지분 일부가 회사 결손보전에 실제 사용됐거나 결손보전 용도로 내부 유보된 바 있는데 이를 사실상 계약자들이 납입한 자본으로 보아 주주 지위를 겸하고 있는 계약자들도 상장에 따른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보험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은 공동논평을 내고 개정안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지인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 등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시민단체와 계약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이들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월 일부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생보협회의 정무위 의원들에 대한 조직적 로비 의혹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생보사 상장 문제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관위가 생보협회의 불법 후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상 하자가 수차례 지적된 생보사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을 철회하고 올바른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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