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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UCC도 언론 "몸 조심해"

이제 UCC도 언론 "몸 조심해"

  • 기자명 조주연 대표기자
  • 입력 2007.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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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확대 해석 논란일듯

국내 최대 UCC 서비스업체인 판도라TV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만든 대선 관련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도 선거법 관련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기자도 없고, 뉴스 서비스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가 언론사로 분류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판도라TV가 언론사로 규정됨에 따라 UCC를 전파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인터넷언론사로 지정 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판도라TV측은 이에 대해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고, 편집을 하거나 기사를 타 매체로 송고하는 등 언론의 기본적 활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로 규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이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공유하는 등 단순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시를 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판도라TV 관계자는 “당장 반론보도를 명 받았을 때 원작자에게 연락을 취해 반론보도를 생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뉴스를 중계하는 포털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 황당하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판도라TV는 왜 인터넷언론사로 승격(?)됐을까?

판도라TV는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UCC 를 서비스하는 곳으로 지난 3월 15일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직접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올리는 ‘2007 대통령선거 동영상 UCC 대전’ 서비스를 전격 시도 했다. 이후 2개월 간의 대선 관련 UCC 운영 중 문제점 및 입후보 예정자 캠프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지난 5월 21일 제출했으며, 6월 4일 중앙선관위에서 온 회신 공문을 통해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분류될 경우,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고, 반론보도 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같은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인이 자신의 의견을 UCC로 표현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인 경우 23일)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UCC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UCC 동영상을 퍼가거나 퍼나르는 행위, 조회수나 댓글순에 따른 정렬 등 기본적인 인터넷 속성과 대치되는 규제 조항이 너무 많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판도라TV 황승익 이사는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시대, 특히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UCC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UCC와 인터넷이 돈이 적게 들고, 중소 규모 후보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는 등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권자들도 보다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며 UCC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해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문법, 방송법에 따른 언론사 규정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나,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 분류 기준은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어찌됐건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번 판도라TV의 사례처럼 UCC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언론사로 분류된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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