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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감소위해 소득축소 등 심각

건보료 감소위해 소득축소 등 심각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08.10.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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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건강보험 사회연대성 결함"

·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추정한 4년간 소득 누락액이 685억2천만원에 이르고, 최근 4년간 소득 축소 및 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2억7천만원, 직역간 변동으로 환수·환급된 금액이 9억4천만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료 축소 기도를 위한 소득축소와 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 결과(2005~2008.9)','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에 근거해 2005년 7월 28일부터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료 조정 건별 현황을 보면, 추징보험료 50만원 이상이 총 75건으로 50만원 이상~1백만원 이하 22건, 1백만원이상~5백만원 미만 38건, 5백만원이상~1천만원 미만 12건, 1천만원 이상도 3건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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